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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할 때, 자동차도 과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기간 중에 마련한 자동차는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과 함께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남편 또는 아내 한쪽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에 구입한 차량이라면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누가 명의자인지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지만 실제로 아내가 주로 사용했다면, 이 차량 역시 재산분할 협의 또는 소송 과정에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 차량 구입 시 캐피탈(할부) 대출이 남아 있다면, 해당 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되어 실제로 차량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 대출을 인수하거나 변제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이혼 과정에서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 정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소유권 이전과 채무 부담을 결정하게 됩니다.
단,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로 취득한 차량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해당 차량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기여한 부분에 한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혼 시 자동차는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명의와 실제 사용 여부, 채무 부담 등은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 정리 등 구체적인 절차는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도와 상황을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